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반' 언론사 대표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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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C씨에게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 및 인터뷰기사 게재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와 C씨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역 모 축제위원장 D씨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E씨는 지난해 9월 27일 축제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22년 9월21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