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원에게 선물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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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9월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 근거 없이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사비로 총 91만원의 조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음식물 제공 등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