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월부터 진해항 개발·관리 권한 확보…직접 사무 수행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가 4월부터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이뤄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진해항 관련 101개 단위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남도가 맡아 처리해온 이들 사무에는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 업무가 포함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에 진해항 개발팀(팀장 포함 3명)을 신설하고 경남도로부터 사무를 넘겨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시는 선박 입항·출항 사무, 해사 안전업무, 항만시설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등을 넘겨받고 4월 초 무렵 인력을 2명가량 더 충원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유지·보수 관련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예산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해양수산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관리무역항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써 향후 항만시설 개발을 비롯한 분야에 지역사회 요구사항을 더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존 도시계획과 조화로운 항만 개발은 물론이고 진해항 관리·개발의 일관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수혜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