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착수…관광객 소음·사생활 침해 등 문제
종로구, 청와대 반경 1㎞ 이내 '정주권 보호구역' 추진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한옥마을 등 지역 관광지 일대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지역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북촌한옥마을을 포함해 청와대 반경 1㎞ 이내를 정주권 보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대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경관 훼손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게다가 청와대 전면 개방과 송현동 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주권 보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지역 현황 조사·분석 ▲ 타당성·진단지표 적정성 검토 ▲ 특별관리지역 지정구역 설정 ▲ 관리·지원대책 수립 등을 한다.

구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의견을 수렴한 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관광지와 주거지 경계에서 수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지역민과 관광산업이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