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 신설 쉬워지나…"소규모학교, 교육청이 자체심사"
앞으로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은 각 교육청이 교육부 심사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은 최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 결과 교육부가 이 같은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때도 기준이 까다로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도 학교를 새로 짓기가 어려웠다.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 심사에 상정한 학교 신설 계획 56건 가운데 24건(42.8%)은 반려되거나 부적정·재검토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소규모 학교의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통폐합을 추진할 때도 교육부 심의 없이 각 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를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교육부는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방지하고자 학생 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는 교부금을 제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곳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려면 하루빨리 각 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