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지방자치법 위반하면서까지 인사권 쥐려 해"
대표발의 민주 의원 "다른 시·도도 같은 조례 운영…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위법" vs "정부 지침"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논란
세종시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인사와 관련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인사권도 쥐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시의회 행복위를 통과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 산하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례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을 이유로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적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시 7개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임원추천위 위원이 각기 다르게 적시돼 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위법" vs "정부 지침"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논란
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 주주 등이 가진 임원 선임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이 없고, 조례안 제안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법한 출연·출자기관 조례안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채성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시·도도 우리와 똑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만큼 예정대로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