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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 보증금·계약금 떼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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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 보증금·계약금 떼일 위기
    대구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 등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8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관내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A건설사가 최근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 570억원을 받아 해당 공공임대주택(아파트)을 사들였으나 제대로 이자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총 908가구 규모로 현재는 600가구 정도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600가구 중 최근 589가구가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분양전환 자격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중 10여 가구가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가구당 9천만원 안팎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건설사가 대구 외 다른 지역에서 보증사고를 낸 뒤에 임차계약을 한 가구여서 관련 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년 전 분양전환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120여 가구도 계약금(가구당 약 1천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분양보증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에 계약금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A건설사를 상대로 보증금 및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현재로서는 보증금과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등을 받을 때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5∼10월께 대구 달성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뿐 아니라 전남 무안, 전국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가구를 인수했다가 퇴거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만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현재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금 반환 등 임차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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