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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보호 선원 장례비·보상금, 어선원보험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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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에 시신 인도, 거주지서 개별 장례 치르기로

    청보호 선원 장례비·보상금, 어선원보험서 지급
    전복 사고로 숨진 청보호 선원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8일 전남 신안군 등에 따르면 청보호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선원 5명 가운데 4명은 신원 확인 등 후속 절차 등이 마무리돼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유가족들은 통영, 부산, 순천 등 각자 거주지역으로 옮겨 개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직계가족이 없는 선원 1명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친인척이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례비와 보상금 등은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된다.

    재해·재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지자체는 자체적인 보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안군은 물질적 지원 대신 유가족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장례,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동원된 민간 어선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신안군 몫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사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전복됐다.

    승선원 12명 중 3명은 구조됐지만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4명은 실종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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