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제때 치료 못 받는 군인…인권위 "진료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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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입원 10→30일 이내로 늘리고 진료 목적 외출·휴가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이 많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료기관과 함께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158명)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은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가 46.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 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24.7% 순이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해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보건권(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158명)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은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가 46.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 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24.7% 순이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해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보건권(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