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375개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경기지역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이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발할 방침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 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참여 농가 모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