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높고 안전성 문제 없는 고리 1호기도 영구정지"
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 혐의 채희봉 측 "배임 우려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채희봉(57)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한수원은 배임 문제를 우려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경제성이 수천억원에 달하며 안전성 문제도 없는 고리 1호기 원전도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편 정부에서조차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폐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A 국장에게 "고리 1호기의 경제성이 최대 2천60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적인 결정으로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고리 1호기보다 경제성은 훨씬 낮고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 허가가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월성원전을 영구정지하는 데 한수원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수원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데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을 뿐,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채 전 비서관 측은 원전 조기폐쇄 의향은 '건설의향서'로 제출해야 함에도 한수원에 '설비현황조사표'로 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고리 1호기 폐쇄 의향을 설비현황조사표로 제출받았다"며 "건설의향서로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수원 관계자들이 이사들의 배임 문제로 조기폐쇄 의향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라고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