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ℓ당 200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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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는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이다.
지원총액(22억여억)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단가를 조정해 지원한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용하는 어업용 면세유 구매비 중 인상분이 해당한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 말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도 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이 고유가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