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복지사각지대 이웃 신고하면 건당 3만원 포상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 연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는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을 때만 포상하지만, 도봉구는 포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인 주민을 신고하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현장조사한 뒤 긴급복지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후에도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가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