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폐지 후 간부 양성기관 개편 vs 유지하되 경위 입직시험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용 제도 개선"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에 손을 대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개혁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찰대 개혁에 관해서는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대 졸업 이후 경위로 바로 임관하는 현 제도는 손보는 것으로 합의됐냐'는 질문에 "네. 그 정도는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는 "4년제 대학으로서의 경찰대를 유지하더라도 자동으로 경위를 부여하는 것은 개선해 일반 경찰행정학과나 경찰학과 출신과 같이 경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대를 폐지할 경우는 로스쿨이나 '폴리스 아카데미'와 유사한 형태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로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 사례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보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회의까지도 주요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인 다음 회의 때는 표결이라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제8차 회의는 2월 28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