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백한 불법행위" 질타…응우옌씨 "희생된 영혼들 위로" 환영
피해 베트남인들, 한국 상대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종합2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라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 씨는 선고 직후 소송 대리인단과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했다.

그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게 오늘의 소식이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와주신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번 선고가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제까지 (해외의) 형사 사건 등에서는 개인 일탈 행위에 따른 처벌만 인정됐다"며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학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이어서 기존 형사 판결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