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당시 수사팀 반발
법원 "보복 수사 아냐…공수처 영장 집행 적법"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이달 1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2021년 5월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허위 영장'이라는 주장도 폈다.

수사팀은 해당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또한 위법 소지가 있었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당시 "허위 영장 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표적 수사' 주장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도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영장에 일부 검사의 소속, 압수 대상의 세부 명칭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 여부는 "이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며 "본건 범죄 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