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정 이후 16년간 운영…"이달 중 연장계획 제출"

충북 보은군이 올해 말 기간 만료를 앞둔 '대추·한우특구'의 연장을 추진한다.

보은군, 연말 종료 앞둔 '대추·한우 특구' 3년 연장 추진
6일 보은군에 따르면 대추·한우특구의 3년 연장을 요구하는 '기간만료에 따른 특구 조치계획'을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자유구역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008년 지정된 대추·한우특구는 2011년과 2021년 두 차례 연장되면서 16년간 이어졌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보은군은 그동안 대추축제활성화와 브랜드 홍보 등 8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특구 지정에 따라 대추축제와 소싸움대회 때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대형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의 특례를 받았다.

대추와 한우 제품명의 일부로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도 적용됐다.

보은군은 이번에 특구를 연장하면서 대추와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신규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께 전문기관에 의뢰해 특구 변경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비는 다음 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특구에 재정, 세제 지원이 없긴 하지만, 특구에서 해제되면 규제 특례 효력이 사라져 대추축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구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특구지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