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기관명·주소·대표 성명 등 공표
오지도 않은 환자 진찰료 챙긴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으로,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함께 공개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2억2천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천613만원을 받아 36개월간 2억3천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0개월간 8천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 조치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천56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6천228만원이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38.2%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으로,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의 순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