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1통에 100만원' 토종벌통 훔친 60대 2명 징역 1년…법정 구속
1개당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을 훔친 60대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와 B(6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17분께 원주시 부론면의 야산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C씨의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전 6시 22분께 역시 C씨가 키우는 토종벌통 2통을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유리한 점은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통에 100만원' 토종벌통 훔친 60대 2명 징역 1년…법정 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