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 단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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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경량·중량 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원은 성능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 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관리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민간 공인시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설사, 연구기관, 주택건설단체 등 성능검사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