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하는 계약서 작성해 범행…11명 기소
가격 부풀린 미분양 상가 담보로 대출…687억 가로챈 일당
가격을 부풀린 상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6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4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4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일대 상가 122채의 매매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68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분양 상가를 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한 뒤,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이른바 '깡통법인'에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매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매가격을 부풀렸다.

이들 중 3명은 깡통법인 대표를 맡으며 비싼 가격에 산 것처럼 꾸민 상가를 담보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매매계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분양 상가는 제3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금융기관은 이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서 송치받은 횡령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피의자가 깡통법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