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친 "美행정부, IRA 전기차 보조금 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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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수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법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한 것과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철폐한 것을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입맛에 맞는 것만 선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법 규정을 마음대로 골라잡고 난 뒤 '좋아. (보조금)7천500달러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IRA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맨친 의원은 그동안 엄격한 IRA 시행을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재무부가 3월로 연기한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 시행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구매자의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당시 그는 "IRA에 포함된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재무부가 7천500달러 세액공제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가 입법한 의도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업계 등이 요청한 상업용 전기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 시 3천750달러씩 최대 7천500달러(약 92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무부는 지난해 말 시행 시기를 3월로 연기했다.
재무부는 당시 3월까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한 것과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철폐한 것을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입맛에 맞는 것만 선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법 규정을 마음대로 골라잡고 난 뒤 '좋아. (보조금)7천500달러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IRA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맨친 의원은 그동안 엄격한 IRA 시행을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재무부가 3월로 연기한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 시행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구매자의 경우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당시 그는 "IRA에 포함된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재무부가 7천500달러 세액공제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가 입법한 의도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업계 등이 요청한 상업용 전기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 시 3천750달러씩 최대 7천500달러(약 92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무부는 지난해 말 시행 시기를 3월로 연기했다.
재무부는 당시 3월까지 세부 규칙안을 발표하겠다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