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 판매할 듯 속여 계약금 받아 챙긴 60대 실형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29일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KF94 마스크 10억장을 장당 700원씩 7천억원에 팔겠다"며 1차 공급 물량 100만장을 열흘 안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였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2월 6일께 충남 태안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과 임대차계약을 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미 다수의 업체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다.

그는 B씨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 계약을 한 다른 업체들에 줄 생각이었으며,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회피하려 도주까지 시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