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前인천시장 허위 비방한 단체 대표 실형 확정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회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던 안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일명 '함바왕' 유상봉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사회단체의 대표다.

유씨는 2020년 3월 두 차례 '안 전 시장이 2008∼2010년 인천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도와주겠다고 나를 속여 20억원을 편취했다'는 진정서를 냈고, 아들을 통해 고소장도 제출했다.

A씨는 유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를 유씨와 함께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에게 건네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 진정서의 내용을 보도하게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0년 4월 같은 인터넷 언론사가 안 전 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도 유씨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혼외자 관련 부분은 검찰이 기사의 허위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윤상현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윤 의원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윤 의원 전 보좌관은 A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허위 진정서를 낸 유씨 역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