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메타의 피트니스 앱 인수 저지 시도 법원서 기각돼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피트니스 업체 인수를 두고 벌어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반독점법 분쟁에서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메타의 가상현실(VR)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메타는 자사의 VR 기기 오큘러스를 통해 사용자가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앱 '슈퍼내추럴'을 만든 위딘 언리미티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작년 7월 FTC는 메타가 VR 전용 피트니스 앱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기보다는 시장을 돈을 주고 사려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인수가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경쟁 앱들은 더욱 경쟁력 있게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다빌라 판사는 기각 결정과 함께 FTC가 일주일 뒤인 오는 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고, 그전까지 메타의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가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했다.

FTC는 메타의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 건에 대해 자체 행정심판도 제기했는데 이를 통해 메타의 인수를 계속 저지하려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오는 13일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과거에는 연방법원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FTC가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메타는 리나 칸 FTC 위원장에게 행정심판 절차에서 물러날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 심판관이 1차 결정을 내리는 FTC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는데, 칸 위원장과 다른 FTC 위원들이 항소법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메타는 과거 칸 위원장이 메타를 비판한 내용을 보면 이미 이번 거래에 대해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소셜미디어 경쟁자들을 인수를 통해 없애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으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FTC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도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레베카 앨런스워스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판결이 "기업 합병 관련 법 집행을 더 강력하게 하려는 행정부와 FTC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