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소송서 소비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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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비용도 소비자 측 부담"…미국·칠레서는 합의로 마무리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천억원·이하 현재환율 기준)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3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천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천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천억원·이하 현재환율 기준)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3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