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미세먼지 집중 단속·감시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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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수송차량 과다적재·세륜 등 감시…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강원 동해시는 3월까지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 및 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벌크 하역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하순 동해항 서부두의 석탄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하역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 운영되지만 벌크 하역으로 인해 환경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밀폐된 하역시스템 구축 및 상옥 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 저감 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 현장의 부두 바닥 날림먼지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 및 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벌크 하역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하순 동해항 서부두의 석탄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해 하역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 운영되지만 벌크 하역으로 인해 환경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시는 밀폐된 하역시스템 구축 및 상옥 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 저감 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 현장의 부두 바닥 날림먼지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