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1심 선고됐으나 2심서 파기 환송…"단독판사가 맡았어야"
다시 연 1심서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 피고인들 금고 2∼3년 구형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의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 중 2명에게 기존 재판 때와 같은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대표 B(35)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63)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35)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업체에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을 천안지원 형사1부가 심리했는데,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관리업체 종업원에 불과하다"며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뒤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외제 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보는 등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이 43억여원에 이르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