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간부 등 4명은 집행유예…보조금 11억원 허위 수령
구매자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 타 낸 전기차업체 대표 징역형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자를 부풀려 전국 지자체를 속인 전기차생산업체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전기차생산업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간부와 직원 등 4명은 징역 4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기업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 방식으로 자사 전기 이륜차 구매자를 부풀려 전국 5곳의 지자체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기 이륜차 판매 사업을 하려던 A업체와 공모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허위로 신청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구매자와 계약을 마친 제조·판매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지인 등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마치 렌탈 사업을 할 것처럼 관련 계획서를 꾸며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실구매자를 확보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늦을까 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 이륜차 판매 업체가 많은 데다 지자체별 보조금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보조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지자체는 부산시, 서울시, 제주도, 울산시, 경북 경주시 등 5곳이다.

이들이 받은 보조금은 지자체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며 합산하면 11억4천만원이다.

이륜차 1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300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경영주인 회장은 사건을 주도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기업에 귀속돼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을 확보한 뒤 실제 전기 이륜차 상당수를 다른 구매자에게 재판매해 보조금을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전체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이익을 누렸으나, 이로 인한 회사의 순수익은 수령한 보조금 액수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