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사업법 시행에 노후 유람선 등 21척 미 운항
시, 희망택시 조치…긴급 상황 발생 시 행정선 등 투입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에서 동면과 북산면 간 도선 운행이 중단돼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2015년 2월 개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춘천 소양강댐 뱃길 운항 중단…관광객·주민 피해 불가피
해당 법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돼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 선령 제한은 강화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이다.

이로 인해 이 일대 21척의 유·도선이 해당 사업목적으로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소양호에서 소양댐과 동면·북산면 지역을 운영하는 도선과 청평사를 운행하는 관광 노선도 중단된다.

대체 선박 건조가 4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소양호 일대 배를 타고 다니는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 배를 이용해 마을과 시내를 오가던 물로리 등 주민들은 육로를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물로1리 최모(84)씨는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도로 운행이 불가능한데 급하면 배를 타고 나와야 해 지자체가 보트라도 준비해야 한다"며 "차를 타고 나오더라도 족히 1시간 30분은 걸려 불편이 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주민들을 위해 희망택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춘천 소양강댐 뱃길 운항 중단…관광객·주민 피해 불가피
또 겨울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청평사 구간 마을버스를 이달부터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소양댐에 하루 3회 씨티투어버스를 배치해 청평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안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소양강댐지사와 춘천시가 행정선을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유·도선 업체와 협의를 통해 대체 선박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평사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유선을 활용, 안전 검사 후에 다음 달 중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