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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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받던 2021년 4월 2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켰으며,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받던 2021년 4월 2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켰으며,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