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구 감사결과 공개…"공수처도 '내부연계'만 고려해 시간 지연"
감사원 "檢, 공수처와 '시스템 공유' 거부 이유 설득력 떨어져"(종합)
감사원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검찰 측 원인 제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최근 확정했다.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 연계를 반대하고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킥스는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들이 정보를 작성, 취득, 송·수신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적 관리체계다.

각 기관은 킥스를 통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공수처는 법무부, 검찰청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킥스를 연계하자는 논의를 출범 9개월 뒤인 2021년 10월 본격 시작했다.

쟁점은 '연계 방식'과 '연계 항목'이었다.

감사원이 협의 과정을 들여다보니, 공수처는 기존 킥스 시스템의 내부 기관으로 참여해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은 이에 동의했지만, 검찰청은 반대했다.

검찰청은 공수처의 내부연계를 거절한 이유로 ▲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 공동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으며 ▲ 법원 및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기관(노동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원은 이들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감사원은 먼저 킥스 운영의 근거가 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르면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공통시스템에서 공유되며 권한 없이 열람하는 것은 처벌되기 때문에 내·외부 연계방식과 상관없이 정보 관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檢, 공수처와 '시스템 공유' 거부 이유 설득력 떨어져"(종합)
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목적은 신속한 정보 유통,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에 있기 때문에 '공동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의 양이 적다'는 것은 타당한 거절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감사원은 이어 특별사법경찰기관은 애초에 법 대상인 형사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외부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게다가 "어느 내용을 공유할지 정하는 '연계항목'에 대한 협의는 '연계방식'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데도, 검찰청이 연계방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결국 출범 1년 5개월 만인 작년 6월 외부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킥스를 개통했다.

하지만 정보 공유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에 작년 11월까지도 검찰청과 공수처 간에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필요 정보를 종이 서류로 인편·우편 등을 통해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수처의 경직된 협의 태도도 연계 협의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법무부와 검찰청에 처음 검토의견을 요청한 2021년 4월 이후 계속해서 내부연계 방식만을 염두에 두고 협의에 임한 탓에 연계방식 타결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수처는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구체적인 연계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의 절차는 계속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인 내부연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킥스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에 보낸 의견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준비한 정보화전략계획 보고서를 보고 기존 형사사법기관의 연계방식을 당연히 따른 것이며, 최종 협의 직전인 작년 1월 대검찰청에서 연계구성도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외부 연계와 내부 연계의 구체적인 개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형사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경우 외부 연계돼 있는 등 당연히 내부연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작년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 소관 사건의 전산 관리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이송 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