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건 4389억원 보전…사기·성매매·도박범죄에 적극 적용
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작년 1천건 첫 돌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9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뒤 고민에 빠졌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을 서둘러 몰수·추징해야 했지만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사기범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단체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기범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범죄수익 111억원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은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법원에서 총 1천204건의 몰수·추징 인용 판결을 받아 4천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96건에 불과했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건수는 그해 경찰이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2020년 234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858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천 건을 넘어섰다.

다만 지난해 몰수·추징된 재산의 가액은 2021년 8천351억원의 절반 수준인 4천389억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의 시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2021년 3조1천282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 외에도 성매매와 도박 등 범죄에서도 몰수·추징 성과를 낸 경찰은 추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관련 전국 순회교육도 재개해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해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