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걸쳐 5년 동안 범행…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회삿돈 21억원 자기 계좌로 '꿀꺽'…카드값에 쓴 직원 실형
회사 회계와 경리 업무를 맡으면서 총 100회에 걸쳐 21억원 넘게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으며 주식 계좌로도 상당 금액을 이체했다.

A씨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천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3700만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2017년부터는 A씨가 약 1년 동안 회사 감사를 맡았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