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은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