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개혁 한다면서…실무 총괄하는 '근로감독정책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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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근로감독정책단'이 폐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개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근로감독정책단은 2월 1일 자로 고용부 정식 직제표에서 삭제됐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문재인 정부 때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근로감독 및 현장 노동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로 발족했다.
당시 고용부는 행정안전부에 전담 국이나 별도 청을 설립해달라 요청했지만 결국 2021년 4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후 성과를 인정 받아 한차례 존속이 더 연장되며 2023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늘어났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앞세우면서 근로감독 정책단이 맡은 임무는 더욱 늘어났다. 정책단이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를 대부분 도맡고 있는 국이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임금근로시간과'와 근로감독 정책·계획수립, 근로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기획과'가 배치돼 있다.
윤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정책단에서 관리해 왔다. 연구회가 발표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개편, 직무급제 등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포괄임금제 단속, 상생임금위원회 등도 정책단 산하 임금근로시간과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창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조 부당행위 단속, 임금체불 단속 등도 감독단 산하 근로감독기획과가 주요 소관 업무로 맡고 있다.
사실상 노동개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주무 국이 근로감독정책단이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기조'에 맞춰 폐지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노동개혁이 한창인데도 "감독단이 소임을 다 했다"는 황당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감독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타부서 현원을 동원한 임시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새 정부 개혁과제를 선도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에 (조직 구성 어떻게 할지) 의사 결정을 가급적 빠르게 해달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행정력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에 따르면 근로감독정책단은 2월 1일 자로 고용부 정식 직제표에서 삭제됐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문재인 정부 때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근로감독 및 현장 노동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로 발족했다.
당시 고용부는 행정안전부에 전담 국이나 별도 청을 설립해달라 요청했지만 결국 2021년 4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후 성과를 인정 받아 한차례 존속이 더 연장되며 2023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늘어났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앞세우면서 근로감독 정책단이 맡은 임무는 더욱 늘어났다. 정책단이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를 대부분 도맡고 있는 국이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임금근로시간과'와 근로감독 정책·계획수립, 근로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기획과'가 배치돼 있다.
윤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정책단에서 관리해 왔다. 연구회가 발표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개편, 직무급제 등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포괄임금제 단속, 상생임금위원회 등도 정책단 산하 임금근로시간과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창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노조 부당행위 단속, 임금체불 단속 등도 감독단 산하 근로감독기획과가 주요 소관 업무로 맡고 있다.
사실상 노동개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주무 국이 근로감독정책단이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기조'에 맞춰 폐지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노동개혁이 한창인데도 "감독단이 소임을 다 했다"는 황당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감독단이 수행하던 업무를 타부서 현원을 동원한 임시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이 새 정부 개혁과제를 선도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에 (조직 구성 어떻게 할지) 의사 결정을 가급적 빠르게 해달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노동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행정력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