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승인 공고, 법원 17일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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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반대위, 지난달 25일 본안소송·가처분 신청 동시 제기
경남 김해시가 장유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변경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일정 기간 승인 공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김해 장유 1·2·3동 주민 등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동시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심리가 필요한 만큼 오는 17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공고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9일 열린다.
앞서 김해시는 장유 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낡아 소각로 1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경남도가 지난달 19일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이 같은 사업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이들을 중심으로 증설 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해왔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김해시의 위법·부당한 관치행정과 소각 방식의 증설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효력(집행) 정지 사건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김해 장유 1·2·3동 주민 등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동시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심리가 필요한 만큼 오는 17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공고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9일 열린다.
앞서 김해시는 장유 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낡아 소각로 1기를 새로 만들고 기존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경남도가 지난달 19일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이 같은 사업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2018년부터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이들을 중심으로 증설 사업 중단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해왔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김해시의 위법·부당한 관치행정과 소각 방식의 증설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효력(집행) 정지 사건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