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조와 합의 없는 노동자 해고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인 청산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남천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년 넘게 운영돼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해 7월 덴소코리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하고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올해 1월 8일부터 청산절차에 돌입한 뒤 나흘 뒤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그러자 노조는 한국와이퍼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소송을 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이런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에 서명했고, 한국와이퍼 지분 61.75%를 가진 덴소와이퍼시스템즈도 협약서에 연대 서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조항의 '합의'는 단순히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뜻의 '협의'가 아닌 노조와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해 노사 간 의견 합치를 보아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합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사건 협약서는 일반적인 정리해고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사업 폐지 또는 청산 과정의 통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라며 "따라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와 고용승계·보장에 대해 합의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남천규)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년 넘게 운영돼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해 7월 덴소코리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하고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올해 1월 8일부터 청산절차에 돌입한 뒤 나흘 뒤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그러자 노조는 한국와이퍼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소송을 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이런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에 서명했고, 한국와이퍼 지분 61.75%를 가진 덴소와이퍼시스템즈도 협약서에 연대 서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조항의 '합의'는 단순히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뜻의 '협의'가 아닌 노조와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해 노사 간 의견 합치를 보아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합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사건 협약서는 일반적인 정리해고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사업 폐지 또는 청산 과정의 통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라며 "따라서 한국와이퍼는 청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와 고용승계·보장에 대해 합의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