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문체부,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2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한다.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김영신 한국공연매니저협회장, 김태훈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문화기반연구소장, 엄성기 엘지아트센터 무대기술팀장, 윤기선 대전예술의전당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성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 개정·공포된 공연법은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 규모와 형태,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