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온열제품 안전신고 미흡…유해물질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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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많이 사용하는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차량용 온열 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검사를 거친 뒤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10개 중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또 차량용 온열 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준용해 측정한 결과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다.
온열 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 온도가 50℃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도 시험 결과 온도가 준용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던 컴퍼니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차량용 온열 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검사를 거친 뒤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10개 중 4개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또 차량용 온열 시트 2개 제품의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차량용 온열 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준용해 측정한 결과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다.
온열 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 온도가 50℃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도 시험 결과 온도가 준용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던 컴퍼니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지만,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