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비밀누설 처벌 강화' 법안 심사…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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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서로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소셜미디어(SNS)·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밀 누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와 라디오 등에서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박지원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된 법안 중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