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시동…부지교환 추진
인천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집단이주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새 아파트 건설 부지 확보에 착수했다.

앞서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다.

집단이주용 부지 교환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새 아파트를 지을 송도 아암물류2단지를 북항 배후부지와 교환하고 이때 필요한 교환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부담한다.

이어 2단계로 주민 80% 이상 신탁을 거쳐 주민 소유의 현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바꾸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

또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총 1천191가구 규모의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국가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했고 시는 2006년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항만배후물류단지로 집단이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놓고 인천해수청과 주민 간 입장차가 커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거쳐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집단이주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주민 역할이 중요한 단계인 만큼 주민들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