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시동…부지교환 추진
시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새 아파트 건설 부지 확보에 착수했다.
앞서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다.
집단이주용 부지 교환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새 아파트를 지을 송도 아암물류2단지를 북항 배후부지와 교환하고 이때 필요한 교환차액 255억원은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부담한다.
이어 2단계로 주민 80% 이상 신탁을 거쳐 주민 소유의 현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바꾸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2월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
또 다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만 공급하기로 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총 1천191가구 규모의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국가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했고 시는 2006년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항만배후물류단지로 집단이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놓고 인천해수청과 주민 간 입장차가 커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거쳐 합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집단이주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며 "주민 역할이 중요한 단계인 만큼 주민들도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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