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3종을 추가해 갱신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다음 달 1일부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기존 11종을 포함해 14종의 보험사고에 대해 최대 2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된 보장 범위는 가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최근 4년간 129명의 시민이 11억9천600만 원을 시민안전보험금으로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성웅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