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에 그린벨트 해제권한 달라"…창원시,입법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건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초과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가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단, 해제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 필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창원과 같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국책사업 또는 지역 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하나로 통합돼 출범했다.
통합 전에는 각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되면서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게 돼 도시공간이 단절된 상태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성장제한구역'으로 변질한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초과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가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단, 해제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 필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창원과 같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국책사업 또는 지역 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창원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하나로 통합돼 출범했다.
통합 전에는 각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되면서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게 돼 도시공간이 단절된 상태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성장제한구역'으로 변질한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