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비밀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심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을 심사한다.

4건의 법안은 국민의힘 유상범·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과 라디오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