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비밀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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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법안은 국민의힘 유상범·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출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과 라디오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