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상 홀수 달에 이뤄지는 가스요금 조정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미뤄 난방비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연합뉴스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 요금 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 2022년 4·5·7·10월에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를 올리라고 통보했다.산업부가 2021년 12월 23일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2022년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MJ(메가줄)당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2.34원, 10월 3.6원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수용 가스요금을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양 의원은 "주택용 가스요금은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는 3월이 아닌 4월에 인상을 지시했다"며 "대선이 있는 3월이 아닌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 때마다 동결했다가 4월이 돼서야 인상을 결정했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고 30일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 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당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으나 민간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