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노조 "마트처럼 정기 의무휴업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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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휴업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들은 '연중무휴'를 내걸고 있고 주요 백화점은 1월에 신정과 설날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2월 정기휴점을 아예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백화점의 경우 주 1회, 면세점은 월 1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만 규정돼 있다.
노조는 "주요 백화점에 건강권·휴식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올해 정기휴점 계획을 공유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들은 '연중무휴'를 내걸고 있고 주요 백화점은 1월에 신정과 설날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2월 정기휴점을 아예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백화점의 경우 주 1회, 면세점은 월 1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만 규정돼 있다.
노조는 "주요 백화점에 건강권·휴식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올해 정기휴점 계획을 공유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