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은 밀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건수는 14건이며 관련 금액은 45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전체 실적(10건, 16억9000만원)을 이미 수치다. 특히 적발 금액은 지난해 전체의 2.7배에 달한다.밀수가 증가한 주요인으로는 은 가격 상승이 꼽힌다. 국제 은 시세는 작년 초 트로이온스당 30달러 수준에서 올해 초 114.88달러까지 오르며 약 232% 급등했다.은을 정상 수입하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시세 상승으로 밀수를 통한 차익이 커지면서 불법 반입 유인이 확대됐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밀수 수법도 다양해졌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은을 몰래 들여오거나, 특송 화물을 이용해 개인용 목걸이·반지 등으로 위장하는 식이다.지난 3월에는 시가 34억원 규모의 은 그래뉼(알갱이)을 5㎏씩 나눠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은 액세서리 20만여점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 화물로 들여온 업자도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엑스선(X-Ray) 정밀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은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청사 직원들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포괄임금제나 고정OT(연장근로수당)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사항과 현행법 및 판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판례가 산업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한 제도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스타트업, IT·플랫폼 업종, 일부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기본 임금체계로 굳어지면서, 근로시간 단속을 회피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논란이 반복돼 왔다.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제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