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6개월…2천900여명에 평균 8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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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추가하고 대기 기간 줄인 '2단계 시범사업' 올 7월 시작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2천9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3천856건을 신청받아 2천928건에 수당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천원이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입원 여부·급여대상기간·대기기간 등을 다르게 설정한 3가지 모형을 각 2개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6개월간 상병수당 수급자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2천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284명(9.7%)이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2022년 11월 30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었고,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2022년 연말 기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천144명(39.1%), 40대가 711명(24.3%), 60대가 591명(20.2%), 30대가 339명(11.6%), 20대가 139명(4.7%), 10대가 4명(0.1%)이었다.
한편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26.6%), 암 관련 질환(17.6%) 등이 주요 질환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의 기본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1단계 때와 같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과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최대 14일로 설정했던 대기기간은 3일, 7일로 설정해 2개의 모형을 운영한다.
대기기간은 질병·질환 발생 후 상병수당을 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소득 공백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단계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간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을 통해 의료인증을 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대기기간은 3일로 비교적 짧으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8∼23일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3월 말 선정되며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3천856건을 신청받아 2천928건에 수당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천원이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입원 여부·급여대상기간·대기기간 등을 다르게 설정한 3가지 모형을 각 2개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6개월간 상병수당 수급자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2천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284명(9.7%)이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2022년 11월 30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었고,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2022년 연말 기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천144명(39.1%), 40대가 711명(24.3%), 60대가 591명(20.2%), 30대가 339명(11.6%), 20대가 139명(4.7%), 10대가 4명(0.1%)이었다.
한편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26.6%), 암 관련 질환(17.6%) 등이 주요 질환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의 기본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1단계 때와 같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과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최대 14일로 설정했던 대기기간은 3일, 7일로 설정해 2개의 모형을 운영한다.
대기기간은 질병·질환 발생 후 상병수당을 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소득 공백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최소 3일 이상 설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단계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간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을 통해 의료인증을 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대기기간은 3일로 비교적 짧으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8∼23일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3월 말 선정되며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