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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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돈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채권자는 아무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싶더라도 국민연금에 직접 압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압류도 금지될 뿐더러 담보로 제공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있는 연금수급권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연금이 지급된 이후까지 압류금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의 은행 통장에 연금을 지급하면 그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국민연금이 입금된 은행의 통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압류를 막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제 195조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185만원에 한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등이 입금된 내 은행계좌에 압류가 걸려 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소송절차를 통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훨씬 더 간편하게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원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심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압류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월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185만원 초과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령이 변경되어 월 185만원이라는 금액이 변경되면 안심통장의 입금 가능액도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만약, 매월 185만원씩 입금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10개월동안 누적되어 1850만원이 안심통장에 쌓여 있다면, 1850만원 모두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심통장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일반 자금은 입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대금 이체 등 출금에 있어서는 일반 통장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입니다. 아직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안심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안심통장 가입자는 약 3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안심통장 하나쯤은 개설해 놓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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